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등에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일이 진행되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권 배부 마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재판은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혐의 14개의 사건을 재판부에서 병행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확증편향’이 생각난다”며 “검찰은 정 교수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를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는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관계를 모른 채 이자를 단순히 받았을 뿐”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인 피고인에게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입시비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PC를 반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제기된 ‘이중기소’ 문제를 증거조사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동양대 총장 명의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정 교수를 처음 불구속기소했다. 그 뒤 보강수사로 파악한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 불허하자 추가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첫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를 병행심리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의 무조건 취소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달라 다른 공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보지 않고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공소가 두 차례 제기된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그렇다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일부 설명했다. 첫 공소장에 기재된 위조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이었는데 다음에는 스캔·캡쳐 등으로 이미지를 붙여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문제로 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첫 기소사건과 관련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위조와 관련된 증거는 제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