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1심 판결을 받지 않아도 전면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원을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9월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한 데 따라 도로공사는 아직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 등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8월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돼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도로요금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끝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 가운데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280여 명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 130명은 10월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일괄 도로공사 정규직 채용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에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 자격 심사를 거친 뒤 도로공사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
도로공사는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2015년 이후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개선했다는 변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 뒤 앞으로 관련해서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판결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초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로는 신규 계약 때 100%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폐지, 영업소 내 사 소속 관리자 철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만큼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도로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조치로 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안전순찰, 시설관리, 콜센터까지 포함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바라봤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자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점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