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뒤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존의 길을 찾을까 아니면 외다리에서 대립할까?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수단으로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초 첫 검찰인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
6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을 이른 시기에 행사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 다수가 검사 출신이었고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른바 ‘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뒤 검찰의 요직을 다수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윤 총장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다.
이를 고려하면 추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는 대로 해마다 2월이던 검찰 정기인사를 1월로 앞당길 수 있다. 추 후보자는 '강골'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이다.
이때
윤석열 사단 인사들은 자리를 옮기면서 윤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고등검찰청장과 검사장 등 고위간부 자리 6곳이 비어있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련된 사건, 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도 바뀔 수 있다.
검찰이 이 사건들의 수사를 통해 현재 정국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은 검찰개혁 추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이 나온다.
강 전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의 힘이 센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다”며 “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취임 당시 법무부의 검찰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단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와 관련해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법무부가 2차 감찰하는 구조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검찰의 자체 감찰 없이도 1차 감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총장도 10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1차 감찰권까지 확보한다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해 검찰을 감찰할 수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현행법에서 검찰의 감시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쥔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감찰권을 지체없이 행사해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곧바로 행사한다면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윤 총장과 갈등구도도 피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인사권을 활용하겠지만 일방통행이 아니라 윤 총장과 협의를 잘해 조화롭게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