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연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 규모는 7950억 원가량이다. 11월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될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4일 파생결합펀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배상비율이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