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급등을 직접 조사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뒤 주가가 나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오다 단기과열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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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관세청 심사가 발표되기 직전 주가가 급등해 사전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16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검찰 등 각 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가급등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돼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정 종목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이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거쳐 검찰에 넘기는 것이 통례다. 금융위가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이런 절차를 줄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장이 마감된 뒤인 오후 5시 경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3곳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10일 장중 이미 상한가를 나타냈다. 그 뒤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 주가가 면세점 발표 전보다 이미 180%가량 폭등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단기과열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아 16일 하루 동안 거래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한 점에 대해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을 눈 여겨 보고 있다. 특히 10일 거래량이 87만주나 돼 평소 거래량을 크게 웃돈 점에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법상 처벌과 징역형을 받는다. 2차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내부자거래인 경우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