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받는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부패 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때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신고로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부패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패 신고자 보호 대상범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을 때까지 확대했다.
신고자 신분 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1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조치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