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9-24 1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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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8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가구 73만6077호 가운데 9만4908가구(12.9%)가 임대료를 연체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28억 원에 이르렀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임대주택 유형별로 체납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14.7%(6만9386가구)가 임대료 241억 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11.7%(6837가구)가 임대료 56억 원을 체납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11.6%(2959가구)에서 임대료 7억4900만 원, 영구임대주택은 전체의 7.3%(1만816가구)에서 임대료 14억3400만 원을 연체했다.
지역별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14.2%(4911가구), 세종시 14.1%(804가구), 경기도 14.1%(3만9351가구), 충청남도 14%(4244가구), 전라남도 13.9%(3719가구), 울산 13.8%(1330가구)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3만2270가구 가운데 2935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률 9.1%로 확인되면서 가장 낮은 체납률을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임대료 체납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거주자는 1411명으로 파악됐다. 2019년 1~8월 동안만 살펴보면 294명이다.
그전 기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명, 2016년 222명,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대료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