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맞춰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지금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시대 안 맞는 대형마트 규제 재검토해야"

▲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표적 대규모 점포 규제로 대형마트, SSM(슈퍼-슈퍼마켓)을 전통시장 근처에 새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 매출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점포 수 감소세도 멈췄다”고 파악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봤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대결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업종의 형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사례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보단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제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봤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말고 관광·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지원정책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