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해 마케팅활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현행 법망을 피해서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던 만큼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담배회사들은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 담배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담배 판촉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은 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현행 법망을 피해서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던 만큼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담배회사들은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 담배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담배 판촉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은 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