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놓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의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수정안 내용을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 통합의지 없다”
하나금융은 1일 외환은행 노조가 마련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에게 기존의 4대4 대화 혹은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근용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대5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끝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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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 수정안에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논의대상은 합병시기와 절차 외에 통합은행 이름, 구조조정 금지와 고용안정,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이다.
노조는 수정안에서 12월31일까지 합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병시기와 절차 대신 통합은행 이름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금융은 이런 노조의 수정안에 대해 “통합을 위한 대화의 시작과 완료시점을 언급했지만 수많은 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통합의지 없이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의 수정안에 2.17 합의서에 있던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을 양보한다는 문구도 없다”며 “통합합의에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이 수정안 내용 왜곡”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노조는 “2.17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금지했지만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에 2015년 6월 이후 언제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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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노조 관계자는 “2015년 6월부터 합병시기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고 1차적 논의 시한이 지난 뒤 사실상 하나금융이 합병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며 “하나금융이 주장하는 수많은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제시했던 2.17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하나금융은 법정에서 외환은행 브랜드를 통합은행 이름에 넣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에 전달한 입장에서 그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뒀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2.17 합의서 수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올해 안에 조기통합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인가를 내줄 때 노사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두 은행의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 타당성에 따라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 자체는 노사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