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위반자 적발 및 처벌 현황. <김선동 의원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를 놓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자 적발 및 처벌현황 자료를 놓고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처벌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 동안 92명의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71%인 65명은 징계위원회(인사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26명에게는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촉구 등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임직원 가운데 1명은 퇴사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2년 동안 2440차례의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고발 없이 정직 3개월 등 자체징계로 축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위행위 적발경위는 외부감사가 66.3%인 61건, 자체조사가 32.6%인 30건, 제보가 1.1%인 1건 등이다.
김 의원은 “적발경위도 자체조사보다 외부감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