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공포됐다”며 “조례 시행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은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와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공공기관 임원은 6배 이내의 연봉을 받는다.
부산시는 시 공공기관마다 특성과 전국 비슷한 기관의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뒤 연봉 상한·하한선에 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산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1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산시는 권고기준 상한선을 넘은 기관이 연봉을 연차적으로 다시 잡아 전국 유사·동종기관 평균연봉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신규 임용 임원의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80% 이상이 되게끔 정한다.
기관 내부 임원과 직원 사이 연봉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직원 평균연봉이 전국 유사·동종기관 평균의 80%에 이르지 못하는 기관은 내부 실정을 고려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전국 공공기관들의 임직원 연봉 현황 등을 분석한 뒤 매해 12월 다음 연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 원년인 올해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8월부터 보수기준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및 지역사회가 부산 공공기관에 강한 혁신을 요구해 왔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산 공공기관장 및 임원 평균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