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최문순 도지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특구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특구운영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특구운영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당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환자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계획됐지만 정부 부처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의료계와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필수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만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협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방법론 또는 관련 산업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춘천 등 지역은 7월23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격오지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입는(웨어러블) 기기를 적용해 원격으로 내원 안내·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는 이런 원격의료 육성책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7월26일 성명을 내고 “우리 의사들은 오진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 원격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며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놨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과 대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가 확산하면 동네 의원보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릴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국내외 대기업과 통신기업의 돈벌이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지역의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서만 실증 가능하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원격의료 관련 실증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한 곳은 아직 없다.
최 지사가 규제유예, 기술 사업화 지원 등과 같은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설득해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원도 등 7월23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앞으로 2년까지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는다. 특구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려면 관련 사업의 성과가 필요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시행할 의료기관을 섭외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계와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