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시청에 따르면 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하며 2차 선정이 예상되는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규제유예를 기대했던 수소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물류로봇·소형지게차·소형선박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내세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기까지는 울산 수소사업은 규제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규제유예 혜택이 없으면 관련 신기술과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 허용, 후(後) 규제'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규제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자율주행,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업무, 판로 발굴,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발표했다. 여기에 울산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한 시제품을 준비하지 못해 1차 선정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신청한 사업은 시제품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웠다”며 “먼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뒤 국비, 시비 지원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제품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 부처와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을 문제로 지적한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관련 기업과 논의하고 중기부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에는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철호 시장은 그동안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탈락이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수소산업 기반을 잘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를 연간 82만t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 배관망도 120㎞나 깔려 전국 배관망 200㎞의 6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