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법인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들이 자동차 엔진결함에 따른 리콜 지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5부(형진위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했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현대기아차는 그랜저와 소나타, 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숨기고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탑재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현대차가 세타2엔진의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오면서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하기도 했다.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인 내부 고발자는 세타2엔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생산공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며 국내 차량은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엔진결함 조사에 착수하자 현대차는 2017년 4월 국내에서도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 대를 리콜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2엔진 관련 리콜을 준비하던 2015년 8월경에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에서도 엔진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할 내부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기업이 결함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