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부터 다른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자동차 5만여 대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1년에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2.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일부터는 60일 이상 인천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1차 위반사실을 알리고 2차 위반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인천시는 시민 체감이 가장 높은 자동차 수송부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8년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을 구축했고 1월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원 규모에서 167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 대에 저공해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일웅 인천시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다른 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