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경제 활성화정책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을 볼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적용범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세제혜택 늘리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후 1년 동안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3%에서 5%, 7%에서 10%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조6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낸 뒤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 내 2조7천억 원 규모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 건설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천억 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53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1조 원 늘리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산업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한 뒤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인하한다. 연말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30% 인하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개별소비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된다.

8월부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환급혜택은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