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심사 예정시간보다 1시간 정도 미리 나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명백한 민주노총 탄압의지”라며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코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 2∼3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 등 네 차례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