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지 이뤄지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다”며 “금감원이 시작했으니 조만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키코(KIKO)란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과 은행이 맺는 계약의 일종이다. 약정금액과 약정환율, 환율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놓고 환율 변동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각각 권리가 부여된다. 환율이 약정상한을 넘으면 수출기업은 은행에 손해를 보고 외환을 팔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손해를 봤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곧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