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강사 고용안정방안 마련,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 반영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한다. 강사 고용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고 방학중 임금 예산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뤄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돼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한다. 2019년 1학기에 강사 수를 줄이거나 과목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하기로 했다.

2019년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 원은 강사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2019년 10월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학기 전후 1주씩 2주를 방학기간 중 업무수행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강의할 기회를 잃은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 강의할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9년 추가경정사업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280억 원을 편성해 해고로 연구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