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른 지역의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무회의 규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현안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에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뒤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 지사는 4월 국무회의 배제의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문서로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이 지사는 건의서에서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 △산업과 기술 집적지로 일자리 창출 1위 △국책사업 다수 수행 △대북사업 전초기지 및 대북협력사업 파트너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지자체 참석 필요성 등을 들어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