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을 유지하면 완전한 경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정보기능을 독점하고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얻게 되면 권력이 너무 커져 위험하다며 정보경찰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보경찰제도의 폐지나 이관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폭동이나 내란 등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을 말한다.
정보경찰의 업무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비밀리에 수행되고 비밀도청, 미행감시 등의 활동을 법률에 따라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의혹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정부의 경찰개혁안에서 문제는 무엇인지?
“정부는 경찰이 정치관여를 하면 형사처벌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보경찰조직의 실질적 개편조치가 빠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바로 정보경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한 것처럼 정보경찰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은 현재 국내 정보분야에서 독점적 정보 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경찰수사를 향한 통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력한 정보기능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동시에 쥐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스럽다.
따라서 경찰조직에서 정보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지니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에 더해 정보기능까지 갖춰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이밖에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부는 국가경찰이 경찰서와 112종합상담실까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아래 자치경찰을 신설해 일부 업무만 넘기는 방식으로 경찰구조를 이원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을 따르게 되면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역할만 하게 되고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권의 분산, 자치분권의 확대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역할을 광역수사, 대태러 등 일부 사무로 제한하고 그 외 모든 경찰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교부도 논의돼야 한다.”
-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동안 경찰개혁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향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올바른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개혁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1974년 태어나 2002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을 맡아 일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참여연대의 행정감시센터, 권력감시센터, 공익법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의정감시센터를 총괄하는 권력감시국의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