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땅 지하에 폐콘크리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책임을 묻지 않아 손해배상 받을 시기를 놓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서울시가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억5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을 위해 2002~2005년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으로부터 각각 송파구 풍납동 일대 토지 5844㎡와 2865㎡를 사들였다. 풍납토성은 1925년 발견된 초기 백제 시기 유적이다.
서울시는 매입한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억5400만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2018년 2월 “현행법상 토지 매도인은 토지를 하자 없는 정상적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지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토지에는 다량의 콘크리트 등이 매립돼 있어 일반적으로 매매 과정에 필요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토지를 인도받은 2005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데 쓴 세금 2억5400만 원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