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특허를 승인받은 스마트폰 형태의 상상도. <엔가젯> |
삼성전자가 앞면과 뒷면을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감싸는 형태의 스마트폰 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했다.
1일 엔가젯 등 외국 IT 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특허청(USPTO)에 스마트폰의 앞면에서 상단 모서리, 뒷면까지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감싸는 스마트폰의 특허를 출원해 4월25일 승인을 받았다.
매체들은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번역이나 셀프 사진촬영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엔가젯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마이크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면 다른 사람이 뒷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번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성능의 뒷면 카메라를 활용해 스스로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아웃폴딩(접는 스마트폰의 외부에 화면이 드러나는 방식) 방식을 채택한 접는 스마트폰들은 모두 접었을 때 앞면과 뒷면에 디스플레이가 존재한다.
2018년에는 중국 비보가 양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넥스 듀얼 디스플레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승인받은 제품이 이들과 다른 점은 상단 모서리 부분까지 디스플레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엔가젯은 상단 모서리 부분의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의 상태를 알려주는 상단바 역할을 할 수 있어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간단한 메시지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