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올해 1학기 진행하는 소규모 강좌 수가 지난해 1학기보다 9천여 개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가 맡던 강좌를 폐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 소규모 강좌 줄고 전임교원 강의 늘어

▲ 교육부 로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196개 대학의 강좌 수와 등록금 현황 등 공시정보 분석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에 개설된 강좌는 모두 30만5353개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6655개) 줄었다.

이 가운데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10만9571개(35.9%)로 지난해 1학기보다 7.7%(9086개) 감소했다.

반면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는 4만2557개(13.9%)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3%(2888개) 늘었다.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도 늘었다.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66.6%로 지난해 1학기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소규모 강좌 수가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8월 시행되는 강사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이 예고되자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 강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0만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96개 대학 가운데 191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174개) 또는 인하(17개)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서울한영대학교, 세한대학교, 신경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칼빈대학교 등 5개 대학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