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S건설의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음주쯤 이를 알리는 공식공문을 GS건설 측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기를 놓고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데 앞으로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적 다툼이 예고된 부분은 GS건설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3년 간 누적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점수가 7점으로 입찰제한 요청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지만 GS건설은 최종 누적점수가 5점으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때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해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벌점 2점을 빼주는 조항을 두고 있다. GS건설은 그동안 계속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온 만큼 공정위가 이 조항을 적용해 벌점 2점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근 들어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는데 GS건설은 개정된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개월 늦게 적용해 시정조치 당시 벌점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마지막 시정조치와 벌점을 받은 것은 2017년 9월5일이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는데 GS건설은 2017년 10월1일부터 개정된 계약서를 적용했다.
◆ 공공공사 입찰제한 받으면 이미지와 수주 모두 타격
임병용 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 사장은 검사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건설업계 CEO 가운데 누구보다 법리에 밝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3월2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제한 요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제 입찰제한으로 이어지면 GS건설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사 이미지는 대규모 재건축 수주전 등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 실적과 직결되는 신규 수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공공공사는 대규모 토목,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만큼 사업기회를 잃게 된다.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이 공정위의 입찰제한 요청을 받아들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GS건설의 입찰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GS건설은 현재 60여개 공공발주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GS건설이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각 발주처들은 GS건설의 소명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입찰 제한기간을 정하게 된다.
입찰 제한기간을 1개월, 3개월 등으로 짧게 정하더라도 공공공사 발주가 활발히 나오는 하반기에 입찰을 제한 받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교통, 생활형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회비용을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한다.
GS건설은 2018년 말 기준 4조8천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GS건설의 전체 국내수주 잔고의 16% 규모다. GS건설은 2018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 4-2생활권 L4블록 사업,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시장에서 9400억 원 규모의 신규 일감을 따냈다.
임 사장은 누구보다 하도급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건설사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법 위반 의혹, 이른바 갑횡포 논란으로 최근 3년 연속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도 준법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준법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부당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처를 하고 선량한 다른 협력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의의 관점에서 GS건설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애초 주주들에게 배포된 원고에 없던 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