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4-17 18:58:50
확대축소
공유하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에 첫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미뤄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수소산업,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지역들을 묶은 ‘지역협력형 특구’도 지정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의 1차 협의대상인 지방자치단체 10곳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의 1차 협의대상인 지방자치단체 10곳을 내놓았다.
1차 협의대상에 뽑힌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 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청북도(스마트 안전제어), 전라북도(홀로그램), 전라남도(e모빌리티),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특정 산업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미뤄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비수도권 지자체 14곳의 장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한다. 심의위원장은 중기부 장관, 특구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중기부는 5월 말 1차 협의대상인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7월 말에 규제자유특구를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1차 협의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자체 대상으로도 2차 선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연말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박 장관은 “7월 말에 규제자유특구를 몇 군데나 지정할 수 있을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만큼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하겠다”며 “주제나 미래지향성을 갖춰도 세부사항이 부족하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차 협의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대전, 충청남도, 광주, 경상남도를 ‘지역협력형 특구’의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협력형 특구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를 제시했다.
1차 협의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도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연관됐다면 1차 협의대상 지역과 지역협력형 특구로 함께 묶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예컨대 중기부가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하는 세종시를 저속 자율주행을 시험하는 광주와 지역협력형 특구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는 전국의 관심사항인 동시에 시험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는 핵심 의제”라며 “지역이 아니라 주제를 우선으로 삼고 연관 산업 2~3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끼리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