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용을 사전공개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월12일에 23개 상장사, 3월19일에 3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용을 사전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지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주주로서 지분 11.56%를 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은 2019년 주주총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라며 "주주총회를 5일 남긴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전공시 결정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현정은 사내이사 재선임에 ‘기권’하는 점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 회장은 현대그룹에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무리해서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실을 줬다”며 “이외에도 여러 법 위반 이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이 곤란한 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4월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직후부터 현대상선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파생상품계약을 다수 체결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며 “현 회장은 현대상선에 지배권을 확보하기보다는 그룹 전체에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장기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 2016년 11월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대북경협사업에서 현 회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북경협사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주주인 현대아산이 주체이고 현 회장은 현대그룹 회장이자 현대아산의 사내이사도 겸직하고 있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에 선임돼야 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