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 조인식에서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왼쪽)과 최준영 대표이사(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와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 명이 조인식에 참석했다.
강 지부장은 “조금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체불임금(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14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53.3%로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으로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011년 11월~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3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만 받는다.
노사의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논란은 추가 법적 소송 단계를 밟지 않고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무리됐다.
기아차 노조는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는 21일까지 조합원에게서 소송을 유지할지 의견을 묻기로 했다.
노조는 1·3차 소송을 놓고 대응상고(사측 상고에 대응만 하는 방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 조합원이 원하면 일반상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