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회계를 심사할 때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회계심사 때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12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의 후속방안으로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가치평가를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그동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를 내렸던 것을 개선해 과실에 따른 위반은 수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 가벼운 조치로 종결하는 제도로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초기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와 2단계(일반 기업) 등 단계를 구분해 공정가치 평가 심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은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한다. 이에 관한 검토 내역과 판단 근거의 문서화, 공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기업 또는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됐으면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이나 평가 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 이후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거나 의미있는 하락을 보이면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기업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 뒤 회계 위반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정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취지에 따라 단순 오류를 충실하게 수정하면 경고나 주의 등 계도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 및 배임,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 비정상적 자금 거래 등 위법 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 위반으로 드러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놓고는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