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례시 기준은 인구 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수요를 따져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당에 강하게 내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인구 100만 명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복합적 행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시장은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청주시의회도 2월18일 1차 본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청주시의 인구는 현재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 수요는 100만 명이 넘는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 있는 사업체 수는 5만9천여 곳으로 경기도 용인시 4만8천여 곳보다 많고 고양시 6만3천여 곳과 비슷하다. 청주에서 연간 처리되는 법정 민원 수도 148만4천여 건으로 고양시에서 연간 처리되는 135만7천여 건보다 많다.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의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인구는 83만8천여 명이다. 용인시 인구는 103만 명, 고양시 인구는 104만 명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지자체 연구원 설립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이미 받고 있다”며 “충북의 중심도시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주시의 상급 행정기관인 충청북도는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청주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인구의 청주시 이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세종시처럼 특례시가 가까운 농촌 인구를 흡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