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를 앞두고 속내가 서로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첫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사의 방향과 강도 등에 우려를 가지고 있고 금감원도 삼성생명에 보복성 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22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의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월 금감원 신입직원 임용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하는 명분으로 ‘소비자 보호’를 내걸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검사가 삼성생명을 겨냥한다고 추정되는 이유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보헙업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으로 꼽히는 데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등으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만큼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 조정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월29일 기준 암입원보험금 분쟁 287건 가운데 단 두 건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비율은 0.7%에 그쳤다.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지급권고 수용비율인 40.2%, 28%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셈이다.
보험금 지급권고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비율도 삼성생명이 69%로 교보생명(45.3%), 한화생명(5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목할 만한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 역시 삼성생명을 첫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불편한’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복성 검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현재 금감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요양병원비용을 암보험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삼성생명을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이런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조사대상을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대폭 완화해 검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전체를 훑어보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잘한 것은 그대로 두고 미흡한 부분만 보는 방식을 취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가 자칫 ‘관치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