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36건 가운데 9건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수사의뢰한 36건 가운데 25%인 9건이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수사의뢰한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이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2월 상급자의 지시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 업무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 담당부서가 병원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다.
강원대병원은 2015년 채용담당 부서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드러난 의료기관 가운데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천안의료원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에는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공립병원 등에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조사를 시행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