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한 목소리로 전주시와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13일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 참석해 “전주시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100만 명을 훨씬 웃돈다”며 “전주시는 실제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에서 전주시로 출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산을 들여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김승수와 수원시장 염태영, “특례시로 지정해달라”

▲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승수 전주시장.


그는 “30만 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시 역시 특례시 주요 요건인 공공기관이 260개 넘게 집약돼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전라북도에는 지난 50년 동안 광역시가 없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에서 전주시 등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를 법제화해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수원시 인구는 125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인구보다 많다”며 “하지만 수원시는 인구 5만·10만·50만 명의 일반도시와 비슷한 획일적 자치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업무와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군소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도시들이 기존 틀을 벗어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례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개념에 해당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지닌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곳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