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 원 이상을 지원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담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2019년~2023년 동안 추진하는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장기 비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 4대 분야별로 핵심과제 90개를 추진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임금을 전체 중위값의 3분의2보다 적게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로 끌어내릴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도 구직기간에 현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을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2018년 1343만 명에서 2023년 1500만 명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연간 노동시간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같은 기간 40%로 끌어올리고 보육교사의 노동여건도 더욱 좋게 바꾼다.
소득 분야에서는 상대빈곤율을 2018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의 소득 보장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이 매달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 기준을 2019년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2019년에 구직 중인 18~34세 청년층 대상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2016년 기준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3년 70%로 높일 목표를 세웠다.
그밖에 지역 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평균 13만 호씩 공급한다.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와 관련된 일자리 15만 개를 2022년까지 확충한다.
정부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전체 재원을 332조 원으로 잡았다. 정부 부처들이 매해 내놓는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요구안에 사회보장 기본계획 재원을 먼저 반영할 방침을 세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해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했던 과제는 개선방안을 받아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