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조종실 2인 이상 상주’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독일의 저비용항공사 저먼윙스의 항공기 추락사고가 조종실에 혼자 있던 부기장의 고의로 발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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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항공기 조종실 모습 |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항공사에 조종실에서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객실 승무원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거나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있었다.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스타항공도 이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으며 자체 규정도 곧 개정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검토 끝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공지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뒤 이 규정을 도입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 조종사 1명이 조종실에서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들어와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사고 직후 비행하는 동안 조종실에 항상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