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2-27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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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놓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데 대검은 김 수사관을 놓고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보단 가벼운 처벌이지만 대상자를 강제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최종 징계 수위는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미 김 수사관의 일부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통보가 접수된 이모 수사관(6급)과 박모 수사관(6급)에게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던 가운데 5급 사무관 채용을 제안해 그가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시도하는 등 이른바 '셀프승진' 인사특혜를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자 이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와 특감반에 재직할 때 수집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월30일 청와대로부터 김 수사관의 비위정보를 넘겨받아 한 달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의 중징계 요청에 김태우 수사관은 즉시 반발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요 혐의는) 과기정통부 셀프승진 의혹과 골프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