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국과 미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회의가 사흘 동안 열린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단은 1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회의를 한다.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네번째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 체결되는 협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아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측 대표단과 협상한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국과 미국은 3월부터 9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새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작전 지원’ 항목과 관련한 결론도 내야 한다. 미국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불가 방침을 세워 고수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안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특별협정 적용기한은 12월31에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