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광고에 잘못된 내용을 담아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공단이 홍보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금의 홍보방식은 미래 국가연금 전체를 흔드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명 차이와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소득공제 혜택 차이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62.7세로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인 76.7세와 14세 정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낮은 만큼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납세자 연맹은 "연봉 1억3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부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 원 이하의 독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근거로 꼽았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리 많은 기금을 쌓아놓아도 국민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아무리 지급을 보장해도 재정이 부족하면 약속한 연금을 100%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