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연기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늦출 가능성이 생겨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1년 늦춰지는 것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1년 늦춰지는 데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는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의 받아들여 도입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은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비교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지급 여력이나 자산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많이 판매해왔던 저축성보험 등이 모두 부채로 인식돼 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인 가용자본이 46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들은 두 제도의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겨 자본 확충에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최근 두 제도의 도입에 대비해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늘리며 자본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미뤄진 점도 보험사에게는 긍정적이다. 보험사는 금리가 높아지면 운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만 주요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3조 원이 넘는 자본을 조달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1년 미뤄졌다고 보험사들이 세워뒀던 자본 확충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자금 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