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는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임대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주택 사업자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방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