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부는 남북 합의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근본적으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위헌 주장의 근거가 된 헌법 제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서는 조약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체제에서는 국가가 아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1월16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99년 7월23일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남북 사이의 합의서를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당국 사이의 합의로 보고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향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다"며 "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국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