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회사들이 정부의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도입에도 오히려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로 높아진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P2P대출회사로 몰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금융회사들은 11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70%가 넘는 사람을 대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대출 제한에 나선다. |
23일 업계에 따르면 P2P대출회사는 정부의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31일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70%가 넘는 사람을 대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지만 P2P대출회사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게다가 P2P대출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시중은행에 사용될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산정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P2P대출회사들이 아직은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관계자는 “P2P대출회사는 현재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대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중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대출회사는 당분간 대출 실적을 큰 폭으로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가 있기 전 시중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로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P2P대출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P2P대출회사는 연 10% 초반 수준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과 시장이 겹친다.
P2P대출을 다룰 법이 없어 가계대출 관리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 됐다. P2P대출회사들은 그동안 대부업법을 준용해 영업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이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P2P대출의 제도화까지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P2P대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2P대출회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누적대출은 9월30일 기준으로 2조6826억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