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18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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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회사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회사에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하도급법 위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업자가 하도급회사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행위는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미리 결정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다. 매우 중대한 행위면 6억 원~10억 원, 중대하면 2억 원~6억 원, 비교적 중대하지 않으면 4천만 원~2억 원을 매긴다.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은 법을 위반한 행위의 유형,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 정도 등 기준 3개에 따른 점수를 각각 매긴 뒤 총점으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분류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현실적 부담 능력의 부족’에 관련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전의 과징금 고시를 살펴보면 현실적 부담 능력의 부족을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면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서고 직전연도 순이익이 적자 상태라면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더욱 자세한 요건이 담겼다.
기타 감경 사유도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의 악화’와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나 취득한 이익 규모와 비교해 과징금이 과중한 사례’에서 경기 변동, 수요와 공급의 변동, 금융 위기, 원자재 가격의 동향,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보복 행위와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등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의 억지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어긴 행위의 과징금이 더욱 객관적 기준에 맞춰 감경되면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