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승차공유’문화를 확대할 수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카풀’을 통해 승차공유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공유 불모지에서 카풀 뿌리내리기 악전고투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17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카카오T 카풀 운전자 모집용 앱을 내려받은 사람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앱을 내놓고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승차공유의 관심과 수요가 높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카카오T 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차량을 공유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9월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카카오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넘어야 할 산도 높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택시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며 승차공유사업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18일 오전 4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연다. 서울 택시 7만 여대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재벌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대리운전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자체 조사에 따르면 9월20일 오전 8~9시 기준으로 카카오 택시의 호출 건수는 23만 건에 달하는 반면 배차가 가능한 택시는 3만7천여 대에 불과했다.

최근 승차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보다 먼저 승차공유시장에 뛰어든 국내 스타트업들도 이런 수요에 주목해 출퇴근 시간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 확장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왔다. 

승차공유업계 1위였던 스타트업 ‘풀러스’도 2016년 승차공유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7년 24시간 영업을 시도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세계 승차공유시장 규모가 2016년 약 40조 원에서 2030년 약 3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현행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군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승차공유에 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와 택시업계와 갈등 등을 해결해 카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면 공유경제의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