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서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실질적으로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던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지적을 두고 김 청장은 무리한 수사였음을 일부 시인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올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압수수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비밀의 방’을 운운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뒤 왜 빈손으로 나왔느냐”며 비판했다.
김 청장은 "밀반입을 입증할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압수수색에 착수했을 때 (증거물을) 다 치워버린 상태여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국 명품업체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범죄가 심각한데 지난 4년 동안 불법외환거래는 약 16조 원 규모로 국경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세관에 외환조사국을 따로 만들어 조직적 외환범죄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 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지니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