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16년에 100만 원을 넘었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거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2012년보다 8만8206명(39.4%) 줄었다.
반면 이들의 배당소득 규모은 2012년 658억 원에서 2016년 1362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012년 29만4천 원에서 2016년 100만6천 원으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웃돌았다.
태어나자마자 거액의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거두는 사람의 소득 규모도 크게 불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에서 2016년에는 230만 원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에 조기 상속 및 증여가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 배당소득을 거둔 성인은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13조95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6%인 13만3천 명이 11조490억 원을 거둬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8300만 원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864만7천 명(하위 98.4%)은 2조9천억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배당소득은 30만 원 수준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자 이자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