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 늘었다.
국세 카드 납부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민이 내야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만큼 이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는 281만8천 건, 금액 규모는 20조9765억 원이다.
카드 납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천 건, 2246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0.5배, 금액 규모는 93배 늘었다.
전체 수납 국세 가운데 카드로 납부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카드 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9%, 금액 규모로는 7.6%를 차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7.6%포인트, 금액 규모는 7.5%포인트 높아졌다.
현금보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쉽고 대금 결제일까지 현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2017년 기준)만 적용해도 지난해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468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 만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최대 40일 동안 운용한 뒤 지방세금고에 납입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애초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