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월 법정구속 돼 8개월 가까이 수감됐다 풀려났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신 회장이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똑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을 받는 자의 강요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뇌물 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롯데그룹 외에도 여럿 있었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판단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신 회장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 몰라도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잃었던 특허권을 다시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을 경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신 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2017년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 1심에서는 공짜 급여와 매점 관련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따른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8월29일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해 모두 징역 14년에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4월 재판 병합을 신청해 항소심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