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10-04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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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를 미국과 자동차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4일 하 지부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비준 동의권을 지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비준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했는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비준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 지부장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한국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들에게 최대 3조458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미국과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2월 중순까지 자동차산업의 관세 부과 여부 필요성을 담은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 지부장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한미 FTA 개정안 합의를 놓고 통상 교섭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동향을 봐야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은 통상 교섭의 전략이 없었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관세 부과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FTA 개정안의 비준 절차를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